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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9년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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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보수교육 미필자는 자격증 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않으니 보수교육 해당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 해당자 

※ 해당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2. 과목별 교육기간 및 장소 

- 음악 : 2019년 7월 1일(월) 13:00~17:00,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 수학/과학(컴퓨터) : 2019년 7월 2일(화) 13:00~17:00,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 국어 : 2019년 7월 3일(수) 13:00~17:00,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 영어 : 2019년 7월 4일(목) 13:00~17:00,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지참물: 점역·교정사 자격증(원본), 신분증(복지카드) 

 

4. 신청기간: 2019년 6월 17일(월)~6월 23일(일) 

 

5. 교육비: 과목당 5,000원{신한은행 100-030-501469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교육비 입금기간: 6월 17일(월)~6월 23일(일) 

 

6.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http://jum.kbuwel.or.kr/Board/ExamNotice/List

①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buwel.or.kr) 접속 

② 홈페이지(우측 상단 ‘점역교정사 관련정보를 확인하세요’ 배너 클릭)에 회원등록 후 ‘보수교육신청’ 부분에 내용 작성 후 등록 

* 등록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내에 신청자 이름으로 교육비 입금자에 한해 접수함 

 

7. 문의: 02-799-1054 

 

8. 면제사항: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2조 2항(3급 국어 과목 자격 취득 후 자격증 유효기간 내에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시설,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시각장애학교 등 점역·교정업무에 관한 분야에서 보수교육을 기준으로 최소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는 3급 국어 과목의 보수 교육을 면제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로 보수교육을 면제함. 

- 보수교육 면제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합회 홈페이지 ‘점역교정사 관련정보를 확인하세요’에서 보수교육 국어과목 신청 후 자격증(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함. 

※ 주의: 보수교육 면제자도 홈페이지 상 보수교육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갱신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면제대상자는 교육비를 입금하지 않습니다.) 

* 보수교육면제 서류(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원본은 받을 주소를 우편 번호와 함께 명확하게 적어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교정사 담당자(등기우편 또는 내방)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9년 6월 17일(월) ~ 2019년 6월 23일(일) 

- 제출처: (우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601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교정사 담당자 

 

9. 보수교육시 점역교정에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의 구분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교육시 답변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9년 6월 17일(월) ~ 2019년 6월 26일(수) 

- 메일주소: kbutest@hanmail.net 

* 과목명 표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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