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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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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직브레일
  • 분류 :
  •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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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 저작권의 개념

- 음악 저작권이란 일정기간 동안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음악 저작권에는 저작물에 담겨져 있는 저작인격권도 포함된다.

- 작사나 작곡가와 같은 음악 저작권자와 함께 가수나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도 있다. 저작인접권은 음악 자체를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음악을 실연하거나 녹음수단을 이용해 예술성을 발휘하는 자에게 주어진 권리다. 하나의 음반에는 음악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함께 있다. 사적 복제나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한 경우와 판매용 음반을 대가를 받지 않고 재생할 때에는 음악 저작권 행사가 제한이 된다.

 

2. 음악 저작권의 정의

- 최초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1710년 “앤여왕법”으로 이전과 달리 출판업자가 아닌 창작자를 보호했고 저작물과 저작물이 고정된 유체물을 명백히 구별했다. 1831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음악을 저작권으로 보호했다.

-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저작권은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정신문화 영역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 CD나 책의 앞면이나 뒷면을 보면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마크는 저작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 ⓒ를 표시해야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표시는 발행일(공표일)을 알리기 위해 부착한다. 대부분의 메이저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 EMI, SONY, 워너뮤직 등이 이 규칙을 따르고 있다.

 

3. 음악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몇 년일까?

- 저작재산권은 나라마다 보호기간이 약간씩 상이하지만 70~100년 정도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70년의 보호기간을 두고 있다.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자의 저작물이라면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빈센트 반 고흐는 1890년에 사망한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만료저작물이다. 하지만 만료저작물이 아닌 경우,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저작권 등록 VS 저작권 미등록

① 저작권 등록

- 저작자, 창작연월일 등에 대한 법률상 추정력 발생

- 양도 등에 대한 대항력 발생

-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시 과실 추정

- 일정한 손해액 청구가능(5천만원, 1천만원 이하)

- 사후 70년 보호기간 연장 효과 발생

② 저작권 미등록

- 저작자, 창작연월일 입증 책임 부담

- 손해액 입증이 어려움

- 침해자 과실 입증책임 부담

- 보호기간의 불명확 문제점

- 양도 등에 관한 제3자에 대한 주장이 어려움

 

5. 다양한 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

① 카페, 백화점, 식당 등 상점에서 음악을 사용하려면?

- 누군가 창작을 하여 만들어낸 음악의 경우에는 사업적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몇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 놓는 경우에는 해당의 저작자가 이를 공연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일정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 그렇다면 우리가 흔희 알고 있는 음원 사이트를 통해 결제를 한 후에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규모에 따라서 추가적인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50제곱 미터 이내의 소형매장 및 전통 시장의 경우에는 따로 지급을 안하셔도 되지만 보다 큰 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매장에서는 월 4천원에서부터 200만원까지의 규모에 따라서 책정되는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② 저작재산권 상속이 가능할까요?

- Queen의 프레디 머큐리는 1991년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연인인 메리 오스틴은 퀸의 프레디 몫 저작권을 상속받았다고 알려져있다.

- 「저작권법」 제49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은 소멸하게 된다. 「저작권법」 제53조는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저작재삭권도 상속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으로 인한 수익 또한 상속되어 향후 상속인의 몫이 되며, 상속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간 보장된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똑같이 70년의 보호기간을 두고 있는 영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메리 오스틴은 프레디 머큐리 사후 70년 간 프레디 머큐리의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

③ 대중음악(저작재산권 보호 기간 경과하지 않음)과 클래식 음악(저작재산권 보호 기간 경과함)을 직접 연주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도 될까요?

- 저작권 침해 여부: 대중음악의 경우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저작권이 살아 있다. 작곡가의 허락없이 그 곡을 연주하는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작곡가의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클래식 음악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 음반이나 음원을 그대로 인터넷에 올린 것이 아니라 음악을 자신이 연주하여 그 연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므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6. 음악 관련 신탁 단체들

- 음악저작권자를 위해 설립된 신탁 단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 실연자를 위하여 설립된 신탁 단체: 한국음악실연자협회

- 음반 제작자를 위해 설립된 신탁 단체: 한국음반산업협회

 

<참고자료>

허병헌·윤용근. 『음악과 저작권』. 북스데이, 2017.

허정아. “청소년을 위한 음악저작권 지도 방안”.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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