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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정금액 정기적 후원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사업 및 점자악보 보급 사업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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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가전제품, 의류, 생활용품 등 물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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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정금액 정기적 후원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사업 및 점자악보 보급 사업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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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님께서 내시는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와 법인세법 제 24조에 의해 연말정산시 전액 세금공제혜택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또한 매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소식을 담은 관보 ‘빛을 주는 실로암’ 을 보내드립니다.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 577 - 910002 - 13904 |
1005-401-57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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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 577-810008-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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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01-000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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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56312-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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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4-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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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지원 후원 계좌 | 577-910005-3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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